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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7년인데 흉기는 없었다며 감형을 주장하고 있어.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흉기 소지 여부를 두고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어. 검찰은 "칼을 들고 갔다"는 유치장 동료들의 진술을 증거로 냈지만, 피고인은 조서 내용을 언급했을 뿐이라며 전면 부인했어.
침입 자체는 인정했지만 흉기 소지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어.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
(출처: TV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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