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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방학 때 1~2주만 쪼개 쓰는 육아휴직이 생겼어.
고용노동부가 8월 20일부터 1~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했어. 자녀가 입원하거나 방학·휴교로 돌봄 공백이 생길 때 연 1회 쓸 수 있어.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고 급여도 지급돼.
그동안 장기 사용만 가능해 긴급 돌봄에 쓰기 힘들었던 점을 보완한 거래. 9월부턴 임신 중 배우자 지원도 확대돼.
갑작스러운 자녀 돌봄 공백에 1~2주 단기 휴직, 직장에서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출처: STN뉴스)
#육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