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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론 엄연한 저작물인데 현실에선 정산조차 없대.
저작권위원회가 안무 저작권 알리기 캠페인을 시작했어. 협회가 출범하고 표준계약서 도입도 추진 중이지만, 현장에선 유명 안무가들조차 권리를 체감하지 못할 만큼 정산 체계가 부족한 상태야.
현행법상 안무는 보호받는 저작물이지만, 크레딧 표기나 추가 보상 제도가 정착하지 않아 법과 현장의 괴리가 커.
음악 스트리밍처럼 안무 창작에도 명확한 저작권 정산 기준이 생겨야 할까?
(출처: isplus.com)
#안무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