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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들아, 겨울에 차 안에 캔 음료 뒀다가 '펑!' 터져서 낭패 본 썰 푼다 ?
추워서 꽁꽁 얼어붙은 캔이 팽창하면서 터지는 거, 은근히 흔한 일인데 말이야.
이거 혹시 내 실수라고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헷갈렸거든?
특히 차 내부 인테리어까지 손상되면 골치 아프잖아? ?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꿀인 '수리비 보상' 관련 꿀팁이 나왔대. 나만 모르고 당하고 있을 순 없지?
이거 알고 있으면 겨울철 주차할 때 은근 든든해질 걸? ?
겨울철 차량 내부에 캔 음료를 두었다가 터져서 차량이 손상됐다면, 제조사나 판매처의 수리비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