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살면서 1억도 갚지 않고"...'부산 돌려차기男' 황당 근황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은 지불하지 않으면서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피해자는 “어이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23년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 법...
📰 전체 기사 보러가기
광고
티켓팅 성공을 위해 가장 정확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