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찍은 배우자 ‘외도 문자’… 대법 “민사 증거로 쓸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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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정황이 담긴 배우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동영상 등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민사소송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 몰래 녹음한 대화 내용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감모 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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