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폰 ‘외도 문자-사진’ 촬영, 민사소송 증거 인정…녹음파일은 불인정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몰래 촬영한 사진은 민사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증거의 능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15일 대…
📰 전체 기사 보러가기
광고
티켓팅 성공을 위해 가장 정확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