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배우자 흉기 협박한 50대 구속영장 기각

대표 이미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폭행)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
📰 전체 기사 보러가기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