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코멘트※ 본 코멘트는 Threads에 게시된 내용으로, 플랫폼 특성상 편안한 어투(반말)가 사용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얘들아, 이거 진짜 흥미로운 소식이야. 😮
작년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 기억나지?
아동 학대 피해 아동의 신원을 방송에서 공개했던 PD 건 말이야.
당시 검찰은 PD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을 뒤집었대. 대박!
'방송의 공익성'과 '피해자 인격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던 건데, 헌재가 내린 결론이 뭘지 궁금하지 않아?
사실 이 결정이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언론의 역할을 어떻게 제한하거나 보장하게 될지 엄청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아.
나는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더라. 🧐